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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921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1,822,434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2. 1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0. 12. 17. 17:00경 D 11톤카고트럭(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 소재 경북고속도로(부산기점 196km 상행선)를 운행하던 중 결빙으로 인한 전방 사고로 인해 편도 3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정차를 하였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원고 A(개명전 : E) 운전의 F 베르나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가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지며 소외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그 뒤를 따라오던 G 운전의 H 스타렉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미끄러지면서 전면부로 원고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전면부가 소외 차량의 뒷부분과 재차 충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 위 1,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제2경추 골절상 등을,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B은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원고 A은 원고 B의 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의 제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만 책임이 있을 뿐 1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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