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곰내터널 앞 사지교차로를 철마 쪽에서 C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로를 지키지 못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포터2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3차로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의 앞범퍼 부분을 잇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J(여, 54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