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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4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7:2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79 앞 편도 4차로중 4차로 상에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지 중이던 C 운전의 D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뼈 골절상 등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C(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813,726원이 들도록, J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3,694,7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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