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4049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8.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08나750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9. 8.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7656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0. 1.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0. 1. 2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판결은 ① 원고가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손해액의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피고가 지입차주로서의 지위를 이전해 주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전세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손해가 현실로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2004. 3.말경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이행불능에 이른 후 원고로서는 새로운 버스를 구입하여 얼마든지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므로 이 사건 버스가 아니라면 원고가 영업용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기대수익을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원고가 피고의 약정 위반으로 위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2004. 4. 23.부터 2004. 8. 17.까지 117일간 얻을 수 없었던 1일 439,000원씩의 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음에도, 청구내용과 다르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이 사건 버스를 자가용 버스로 매수할 경우 인정될 만한 적정한 매수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 산정의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