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가루(1) 약 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각 원심의 각 선고형(제1 원심 : 징역 2년 8월 및 추징 780만 원 등, 제2 원심 : 징역 1년 및 추징 35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병합으로 인한 파기사유(각 원심판결)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선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추징액 산정 오류로 인한 파기사유(제1 원심판결)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