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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6 2017고단1012 (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2』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3. 15:51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후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C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

른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4. 3.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1:40 경 구미시 형 곡로 218에 있는 ‘ 네비게이션 AS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금오산을 경유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후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4. 4.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23:05 경 구미시 형 곡로 218에 있는 ‘ 네비게이션 AS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 번지 불상 식당 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6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 강제 추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05:26 경 구미시 F에 있는 G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14:10 경 구미시 I에 있는 J 헤어 샵 앞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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