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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8누384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치적으로 특별한 활동을 해야만 주목가능성이나 박해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난민협약이 박해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이어서 주목가능성이나 박해가능성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정부가 난민신청자의 정치적 의견을 인지하고 박해가능성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주목가능성 1) 원고는 오로모족(Oromo族)의 일원으로 에티오피아 내에서 차별과 학대를 견딜 수 없어 레바논으로 이주하였고, 2014. 6. 25. 야당인 세마야위 정당에 가입한 후 2014. 9. 27. 에티오피아 국내에서 열린 세마야위 정당 시위에 참석하였다가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 석방 이후에도 원고는 거주지의 정부 인사에 의해 감시당하였고, 이러한 감시와 재차 체포되거나 박해받을 위험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원고는 대한민국 입국 후에도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앞 등지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에티오피아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 박해가능성 1) 에티오피아 정부는 자국민의 페이스북 게시물 등 소셜 미디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원고가 대한민국 입국 후 참여한 시위 등이 언론에 의하여 보도되거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활동 내용이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져 있어 에티오피아 정부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커 에티오피아에 귀국할 경우 박해가능성이 있다. 2)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오로모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차별을 받았고, 원고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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