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8:31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도로변에 주차하여 놓았던 위 택시를 운전하여 다육농장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다가 마침 건너편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걸어오는 피해자 E(61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10. 18. 08:41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