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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3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3.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지층에서 ‘D’이란 상호로 약 70평 정도의 면적에 방 8개와 각 방에 영상가요

반주기, 탁자, 의자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13. 22:30경 위 ‘D’에서 1번방 손님과 2번방 손님에게 주류인 캔맥주 각 2개를, F방 손님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법리상 주장 외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1.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류판매의 점)

1. 주장 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의 ‘노래연습장업자’는, 음악산업진흥법 제18조 제1항의 등록을 마친 노래연습장업자(이하 ’등록 노래연습장업자‘라 한다)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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