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407, 408호에서 용인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객실 7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ㆍ제공 노래연습장영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 00:28경 위 1항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주류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캔맥주 2캔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영업장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