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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글 램 핑 장에서 피해 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글 램 핑 장 주 출입구에 흙 무더기를 쌓고, 계속하여 2016. 4. 9.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흙 무더기를 쌓아서 위 글 램 핑 장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글 램 핑 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항고장 (2016 지불 항 519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농사에 도움을 주고자 흙을 갖다 놓은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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