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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2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의 판시 각 죄는 전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그와 별도로 피고인에게는 2015.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1.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11. 17.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위 2015. 2. 1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11. 17.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의 판시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6. 11. 17. 판결이 확정된 전과는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 고단 2626』 피고인은 글 램 핑 관련 사업을 하는 C 대표이고 피해자 B( 여, 35세) 는 2016. 1. 4. 경부터 2016. 9. 11. 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1. 23:00 경부터 같은 해

4. 12. 06:00 경 사이에 경남 고성군 D에 위치한 E 글 램 핑 장에서 회사 업무상 글 램 핑 장 체험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글 램 핑 장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방안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호텔 G 호에서 당시 지인 H,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한 이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이 위 모텔 방에 투숙하여 잠을 자 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 자고 싶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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