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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15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 초순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광주 서구 T에서 텐트 안에 매트, 이불, 냉장고, 선풍기 등의 편의 시설을 비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숙박료를 받고 이를 제공하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의 진술서

1. V( 글 램 핑) 사진, V 관련 인터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 위생 관리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위 영업장에서 글 램 핑 장 영업을 시작한 2014. 8. 경 관광진흥 법상 야영장 업 등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2015. 2. 3.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됨), 이후 피고인이 관광 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업 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영업하려 하였으나 관할 관청과의 다툼으로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문화관광 부에 야영장 업 등록에 관해 문의하였는데, 광주 광역시 서구 청과의 다툼이 마무리된 후 등록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최근 광주 광역시 서구 청장과 사이의 관련 행정 소송 글 램 핑 관련 시설물( 수영장, 물놀이 시설, 화장실, 목재 데크 시설) 의 원상 복구 관련 다툼으로, 피고인이 1 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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