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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8』 피고인은 2016. 2. 3. 13:10 경부터 2016. 2. 3. 13: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5-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91』 피고인은 2016. 3. 14. 15:05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신평 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2회 반복하여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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