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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6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5.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울산석유화학단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D(현 E)공장을 철거하면서 나온 고철을 일괄 매입하였으니 알루미늄을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예금주 : F)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 6. 8.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공장 내 FDY-I 5개 라인의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2억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은 이후 2005. 7. 7.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내 기계 설비 일부 12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계 설비를 분리하고 남는 알루미늄 기타 고철은 위 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7억 4,500만원을 지급한 이후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공장 내 철거작업 또한 지연되었던 점, ④ 2005. 11. 29.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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