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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수출 대행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알루미늄을 공급받아 이를 미국 소재 ‘F’에 수출하더라도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유학중인 자녀의 유학비용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위 미국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 측에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창원시 G 소재 (주)E 공장에서 대표이사 H에게 “E으로부터 알루미늄을 공급받아 이를 미국에 있는 F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공장 출고일로부터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2010.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963,108원 상당의 알루미늄 총 12,091kg을 공급받은 후 같은 해

8.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하자가 발견된 제품을 제외하고 64,504,010원 상당의 대금을 미국 F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0. 4.경 피해자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사업상 알게 된 후, 2010. 5.경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압출단품 �칭 무피막 산업소재’(이하 ‘알루미늄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받되, 그 대금은 공급받은 날짜로부터 2개월 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7.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81,963,108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 12,091kg을 공급받은 사실(1kg 당 6,779원), ②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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