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2. 21. 스마트 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농협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각 1매씩을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4. 2. 24. 전화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전화요금을 미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화가 끊어질 예정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으니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경찰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예금계좌를 보존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어서 원고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옮기고,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한 돈을 다시 피고들 명의의 각 농협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피고들 명의의 각 농협계좌로 합계 35,800,000원(피고 B, C, D, F 각 5,950,000원, 피고 E, G 각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이체받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