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55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금 300만 원을 3부 이자로 빌려줄 것이고 일당으로 9~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6. 4. 10:3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3에 있는 신한은행 군자역점 앞에서 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C’)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5. 6. 4. 10:4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순차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단이 검거되었는데 소지품 중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과 하나은행 통장 2개가 나와서 피해자도 공범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C과 함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제일시장 인근 기업은행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