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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2997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388,145원, 피고 C는 2,388,146원, 피고 D는 4,776,2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3. 12. 18.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다른 계좌의 돈이 국고로 넘어갈수 있으니 검찰청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위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5,970,364원,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5,970,366원, 피고 D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1,940,732원을 각 이체한 다음,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나. 피고들은 모두 201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알선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 명의의 위 금융기관 계좌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불법행위 책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입금을 하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스스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피고 B, C: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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