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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구합79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4.경 경산시 B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공생시설’이라 한다)과 ‘D요양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주간보호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공생시설과 함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공생시설의 대표자는 2014. 3. 7. 원고에서 원고의 아들인 E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주간보호시설의 대표자는 2017. 9. 25. 원고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4. 3.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7. 9.경까지 19개월 동안 이 사건 각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2019. 5. 23. 이 사건 각 시설의 대표자인 E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33,180,22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E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각 시설의 대표자인 E이라 할 것이다.

한편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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