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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구합12403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 I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6. 1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양돈장...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나주시 Q, R, S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8.경 피고에게 나주시 T 외 3필지 U, V,

W.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연면적 합계 1600.5㎡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2동

등. 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돈사의 건축을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7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원고 B, I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B, I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등 참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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