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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152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24. 피고들(대리인 E)로부터 경남 의령군 F, G 소재 총 13,19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및 정산)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매도인 통장: 피고 B 은행(농협) H 잔금 170,000,000원은 개발행위허가 후 60일 이내로 하되(한전 판매계약시까지 연장가능함), E의 발전소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공사비와 상계하기로 한다.

② E의 50kW 부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의 소유권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자는 매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단, 토지 잔금은 E의 50kW 설치비와 상계하기로 한다.

(이하생략) 제2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발전소 50kW의 위치는 E이 정하고, REC 1.2의 가중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곧바로 한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시설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이 금액을 잔금(토지매매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토목공사를 적정한 금액으로 E에게 발주할 수 있다.

단, 사업부지 내의 묘지 4기는 E이 적극적으로 이장하고, 매수자는 600만 원을 토지값 이외에 보상하기로 한다.

(이미 300만 원은 송금했음) (이하 생략) 제6조(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E 포함)은 매수인이 태양광사업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계약한 것으로, 매수인의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6개월 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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