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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2노2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 Q이 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원심 법원에 각 제출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 I은 2013. 5. 29.경 당심 법원에 ‘피고인이 합의 당시 약속하였던 피해금액의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2013. 7. 24.자 피해자 I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피해자 I과 합의한 사정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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