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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노2265 (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검사는 피해액 중 일부만 지급한 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어 원심에 이를 제출한 점을 항소이유로 들고 있으나 피해자 F, AF, AK과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C와는 당심에서 위 배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피해자 C가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낫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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