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억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위 횡령죄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E가 연대보증인으로서 5,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위조된 사문서상 E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5,700만 원으로 횡령죄 피해금액의 일부이고, 당시 E 외에 다른 연대보증인이 3인, 보증인이 1인 더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에게 총 5,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F을 위하여 93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