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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3.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특정 및 음주단속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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