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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7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07: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누워있는데 입에 거품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학생, 일어나봐요, 집에 가야지,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개새끼야 왜 내한테 말을 놓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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