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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4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1:25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가지 않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찰관 니들은 좀 빠져라, 십할새끼야, 죽이 뿔라“라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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