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35] 피고인은 2016. 3. 2. 경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한 카드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 달라고 하여 카드한도를 증액한 다음 그 무렵 시가 31,596,747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신한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자동차대금 31,596,747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507]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시 C에 있는 D 지점에서 피해자 E 농업 협동조합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카드를 발급 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도 1,000만원의 기업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옷가게 운영이 어려웠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발급 받은 카드로 2016. 2. 19.부터

3. 13.까지 사이에 광주 광역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 구입대금, 상품권 구입 등의 명목으로 9,999,0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H), 카드거래 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