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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7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7.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컴퓨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2,500 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처 명의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여 신용카드 채무만 약 2,500만 원 정도에 이르른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7. 경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는데 중고차량을 팔아 1% 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변 제해 줄 테니 차량 매입 대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신용카드 채무를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갚는 상황이어서 신용카드 채무, 대부업체 채무 등이 합계 6,2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지불 각서, 각 계좌거래 내역, 차량 재고 현황, 카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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