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 이 법원에서 2015. 6.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을 잃는 것이지 재심개시결정만으로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 및 그 시적 차단효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과 위 확정판결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8. 1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추가로 주문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 한병 더 달라고! 이 씨발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찍는 등으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 18. 14:20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16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G(6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 집으로 들여보낸다는 이유로, “칼로 장난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현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집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