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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7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파이프렌치 1개, 인천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13』 피고인은 2020. 1. 14. 17: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20:00경 인천시 서구 E에 있는 “F” 영업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회에 걸쳐 영업장 안팎을 드나들며 “씹할 장사를 못하게 만들 거다.”라는 등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놓인 술을 자신이 마시고, 계속해서 술병을 붙잡아 던질 듯이 행동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반 가량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간 뒤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소지하고 다시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G에게 “이걸로 한번 맞아볼래”라고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20고단5945』

1. 업무방해

가. 2019.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20:1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에 다른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위 식당에서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여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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