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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5구단1047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7. 29.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급기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1. 임용되어 2014. 9. 30.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퇴직한 공무원으로, 2012. 5. 8.부터 2012. 12. 31.까지 B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시설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시설보호 및 조경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5. 문경시가 수립한 B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위 도립공원 제3관문 휴게소의 시설물 철거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타고 있던 전동차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 전동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0. ‘좌측 상완골 외과적 목 골절(폐쇄성)’을 상이로 하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4. 위 상이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요건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요건만 인정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5. 7. 29. 원고에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호증,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B 도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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