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23:55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 시장 앞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효 서로 393번 길 태화 한진 아파트 609 동 앞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위 B이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B과 실랑이하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2016. 1. 22. 00:05 경 인천 계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위 현장에 출동하여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