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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2 2014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0. 07: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2-29에 있는 ‘한신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같은 날 08:49경, 같은 날 09:01경, 같은 날 09:2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07: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에 있는 ‘클럽홀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82-29에 있는 ‘한신포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0. 07:4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신고자 J를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J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네가 신고했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자 위 장소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K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나는 운전 안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G의 음경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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