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6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1.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8. 0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2-29에 있는 한신포차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역 앞길까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4. 10: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0-3번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0-3 아산빌딩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