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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4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320d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6. 09:31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2-29 앞 도로를 CU편의점 방면에서 파리바케트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한신포차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 좌측 뒷문짝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서 약 20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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