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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0고단2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부산 남구 B 근처의 C 안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했다.

1,000만 원을 주면 E 항만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E 항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2. 13.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차용증서, 피해 금 송금 영수증,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및 피의자 연락 불능),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F 계좌 거래 내역, F 계좌 내역 증명서,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내용 요약),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E 항만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처벌 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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