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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2 2012고단3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 45,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경까지 전북 완주군 D 전주공장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며, 위 회사 노동조합 후생복지차장(비상근직)으로 활동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0. 4.경 익산시 E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45,000,000원을 주면 3~4개월 안에 D 정규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경 전북 완주군 D 전주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합계 263,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사본, 통장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각 송금내역,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기업 사원 및 노조 간부로 근무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의 수가 7명으로 적지 아니하고 총 피해 금액 또한 2억 6,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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