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15:30경 대구 동구 B 'C' 주차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건설기계인 1.5t 지게차를 조종 공소사실에는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맞추어 ‘조종’으로 정정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에 편철된 CCTV영상 캡쳐 사진
1. 경찰수사보고(지게차 사양에 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① 판시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피고인이 판시 지게차를 ‘운전’하였을 뿐 ‘조종’한 것이 아니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다음으로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②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르면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은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점, 판시 장소는 C 주차장이지만 주차장의 형태와 규모 및 위치, 고객들의 이용실태 및 주차장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C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과 그들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상하차 작업의 상황 또는 작업환경에 따라 판시 지게차가 C 주차장과 연접한 보도나 차도 등「도로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