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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5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2012. 3. 7.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로 하여금 보험약관대출을 받게 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즉시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여러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남아 있었고 대출과 개인적인 차용을 통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2012. 4. 10.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시적인 자금유동성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지만 당시 피고인은 G에게 6,800만 원, J에게 1억 3,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G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차용한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2. 3. 7. 경 C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곧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C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2. 1.부터 11월까지 월 평균 1,400여 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으며 피해자로부터 당초 약정한 2013. 4. 30. 이전인 2012. 11.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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