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719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29.부터 2004.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