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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8 2015가단175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4,749,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5.부터 2004.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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