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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472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86,328원과 그 중 62,765,264원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2004. 7.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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