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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20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알콜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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