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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58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1996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경찰 당직 실에서 욕설 등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촬영하려고 하는 피해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 경찰관의 뺨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2회 때리는 등 의도적이고 공격적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하다.

다만,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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