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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07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및 나머지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조세범 처벌법위반 및 나머지 절도의 점 )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2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소유의 현금 1,7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실제 피해 자인 C과 원만히 합의 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범행기간이 2013. 10. 경부터 2015. 6. 경까지로 장기간이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1회, 실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 계산서가 122매에 이르고, 공급 가액의 합계액도 18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도 포탈한 세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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