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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4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M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남양동 일대 현장에서 화성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수자원공사와 토석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임야 일대에 대하여 피해자 M에게 벌목공사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4. 충남 당진군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1. 6. 공사를 착공한다. 허가 내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착공하면서 돈을 돌려주고 공사선수금도 20%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1,000만 원을, 같은 달 15.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늦어진다. 현대건설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토석채취공사를 수주했고 현대건설 현장소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27.경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Q 일대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실시계획 인가지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계약도 발주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포항시에서도 특정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사실조차 없어 위 임야 일대에 대하여 피해자 P에게 벌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50만 평 중 1차로 20만 평을, 1루배당 1,150원에 벌목공사를 하도록 하도급주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벌목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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