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등의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이다.
나. 원고의 근무 내역 1) 원고는 1983. 3. 1. 설립인가 전 학교법인 B(이후 학교법인 C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었다. 그 후 설립인가 된 1984. 3. 1.부터 1994. 2. 28.까지는 학교법인 B에서 운영하는 D학교(이후 ‘E학교’로 변경되었다
)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고, 1994. 3. 1.부터 위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F대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2007. 4. 3. ‘의원면직’(이하 ‘제1의원면직’이라 한다
)되었다. 2) 원고는 2007. 9. 20.경 위 F대학교에 ‘사무직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하다
아래 다.
항의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인 2008. 12. 22. ‘의원면직’(이하 ‘제2의원면직’이라 한다)되었다.
3) 원고는 2009. 3. 10. 위 F대학교에 또다시 ‘사무직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하다 2017. 2. 28. ‘의원면직’(이하 ‘제3의원면직’이라 한다
)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는 F대학교의 사무국장, 대학발전기획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06. 1.경부터 2.경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범죄사실로 2007. 3. 2. 공소제기되었다.
2)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합35 판결)은 2007. 9. 18.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계속 중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위반의 죄명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