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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3구합631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12개월(2013. 11. 28.부터 2014. 11. 27.까지) 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2. 19. 전몰군경 미망인과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기술교육 및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7. 4. 17.부터 2012. 6. 8.까지 방위사업청과 아래 표와 같이 삼각팬티 등(이하 ‘이 사건 팬티’라고 한다)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13건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계약일자 계약물품 순번 계약일자 계약물품 1 2007. 4. 17. 삼각팬티 8 2010. 7. 7. 삼각팬티 2 2007. 6. 1. 면포플린팬티 9 2010. 7. 7. 면포플린팬티(사각) 3 2007. 8. 28. 면포플린팬티'08개선품) 10 2011. 5. 13. 삼각팬티 4 2008. 6. 16. 삼각팬티 11 2011. 5. 23. 면포플린팬티(사각) 5 2008. 6. 16. 면포플린팬티(사각) 12 2012. 6. 8. 면포플린팬티(사각) 6 2009. 5. 29. 면포플린팬티(사각 13 2012. 6. 8. 삼각팬티 7 2009. 5. 29. 삼각팬티

다. 원고는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팬티의 원단을 공급받고, B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3. 1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525),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C은 2010. 1.경 원고의 팬티 원단 납품업체인 B 대표이사 A에게 팬티 원단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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